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업주라면 언제까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직장인이시라면 이직을 준비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확이 알고 있어야 하니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어떻게, 어디서 조회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로 고용보험 가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확인하기▲

     

     

     

    🔻아래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빠르게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기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주인지 조회해 보세요.🔻

     

     

     

     

    만약 폐업이나 사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라도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신고 기간 자세하게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모바일

     

    2024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PC는 물론 핸드폰 모바일로도 빠르고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실 분들은,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검색하시고 "신청 서비스" 클릭 후에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리 보기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전자문서 지갑으로 전송하셔서 서류원본을 필요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세요.🔻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실 분들은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시고, 정보조회를 누리시고, "고용 산재보험 자격 내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보험 관련 문의 연락처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일반 업무 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른 조회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