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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주택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있다면 무조건 유주택자, 없으면 무조건 무주택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주택자의 기준과 확인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에 나와있는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구성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인데요, 무주택자 기준이 되는 세대 구성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본인
    B. 배우자
    C. 본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D.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E. 자녀, 손자녀(배우자 포함)

     

    예를 들어, 형제와 자매는 무주택자를 판별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그래도 혹시나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사이트 검색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 홈페이지에서 '주택소유조회요청'을 클릭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법 2. 청약 홈 이용하기

    1.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청약홈 바로가기


    2.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3. 주택소유확인 클릭
    4. 고유 식별 정보 처리 - 예 클릭
    5. 조회하기 클릭
    6. 건축물대장정보 확인

    건축물대장정보에 '내역 없음'이 뜨면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정보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방법 3. 서류적으로 비교하기

    아래 3가지 서류를 서로 비교해서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

    3.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나와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의 실소유자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위의 3가지 서류의 집 주소와 실소유자 이름이 서로 일치한다면 본인이 무주택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