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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완벽정리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면 판 사람(돈을 받음)이 대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자신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회사가 돈을 지급할 때 미리 3.3%를 원천징수한 후 돈을 지급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3가지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적은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부동산임대업 업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1. 연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2. 연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이 둘의 차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입니다.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 구분 없이 부가세가 아예 면제된다.
    2번은 일반과세자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과세자는 10%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즉,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는 모두 1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됐었지만 작년에 세법이 개정된 후 매출액이 4천8백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4천8백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래대로 1월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 ?


    실적이 0원이라도 무실적 신고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액 4천8백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매출은 없는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만 발생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 ?


    매출액 4천8백 이상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그것들이 법적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 ?


    부동산임대업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즉, 이분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안 받고 부가세를 안 내는 것이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가 임차인일 경우, 그들은 법적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부가세 세금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을텐데요, 그래서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후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했는데 언제 입금되나 ?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 투자금, 자본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미리 환급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원래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지만, 매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경에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