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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1.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거나 자격이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우선,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입니다. 만약 전년도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해 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환급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2022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급일
위의 경우처럼 환급금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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