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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20대의 꿀 재테크 2024. 1. 26. 17:24목차
오늘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이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신청하셔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 받아가세요 !
신청 방법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②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④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기준)
2. 재산 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재산 기준 | 2억 4천 1백만 원 이하 | 1억 5천 2백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6천 9백만 원 이하 | 4천 2백만 원 이하 | 3천 5백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1.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즉, 7인 가구라면 월 2,724,700원이 지급됩니다.
2. 난방비 급등에 따라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월 15만원 지원해줍니다.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지만, 지자체장이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게속되는 경우 최대 합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1.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세대주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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