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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총 2번,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재산세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최대 100% 절세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고,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의무가 성립하며, 이때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총 2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에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고, 금액이 크다면 압류까지 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불이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 과세 대상 |
7월 16일~31일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30일 | 주택 2기분 토지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고 빠르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을 통해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앞으로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위택스 앱이나 서울시 STAX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간편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행이나 ATM 납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RS 납부
온라인 납부가 어렵고 은행 갈 시간은 없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ARS 납부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납부결과/메뉴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주택):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세율: 과세 대상이 주택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 대상의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0.1 % ~ 4%로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주택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기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 0.4%) |
과세 대상: 건축물
건물분류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 × 4% |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 0.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 × 0.25% |
재산세 계산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 계산'의 재산세 탭에서, 올해 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재산세 절세방법 3가지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적용해 보셔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있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되니 이점 주의해 주세요.
2. 임대 사업자 등록하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거기다 전용면적이 40m² 이하라면 재산세를 면제받고, 만약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15%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3.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1년 보유하고 팔았던, 2개월만 보유한 후 단기매도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집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