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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부한 자영업자
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기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기
이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이직 전 사업장 근처 고용센터, 또는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 후 1주에서 4주 동안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과 구직활동 진행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이직했는지 이후에 이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실업급여 지급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실업급여 지급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이때,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또한,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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