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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했다면 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 후 혜택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방법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료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아래 표와 같이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준보수(2019년~)

    구분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아래 계산식은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0.25%입니다.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단, 2019.10.1 이전에 이직한 사람선택한 기준보수 × 50%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