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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특히나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4가지와 실업급여를 얼마의 기간 동안 총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 미리미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요서류를 알아두고 빠르게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의테스트 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대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신청은 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180일 중에서 실제 근무한 날짜만 산정합니다. 즉, 일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시 소득이 없었던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8일만 근무했다면 그 8일만 실업급여 기준 180일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근무하지 않은 날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토요일은 주휴일이고 주휴일엔 주휴수당이 지급되니 토요일도 포함되겠죠. 반대로 일요일은 휴무일인데 무급휴무일이라면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되고, 유급휴무일이라면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 날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회를 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 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급여 지연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1년 이내에 평균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 이상 발생)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회사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회사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 자세히 보러가기🔻
3.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진짜 재취업을 하고 싶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빙하는 방법 확인하기🔻
4.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50년미만 | 240일 | 270일 |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이내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실업급여 지급액수
실업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하기 전 평균임금이 하루기준 105,000원이라면 하루에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닌 최고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저액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따른 하루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최저액입니다. 올해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수를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 상한액 | 최저액 |
2019~2022년 | 66,000원 | 60,120원 |
2023년 | 66,000원 | 61,568원 |
2024년 | 66,000원 | 63,104원 |
즉, 올해 2024년도에는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이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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