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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부동사, 자동차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이란 2024년도부터 신생아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는 부모님들에게 주택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출산예정이신 분들이나 집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신 신혼부부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미리계산해보기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면제 감면대상, 신청방법, 1주택자 취득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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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감면 대상 :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구입 목적 :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감면 내용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면제해줍니다. 게다가 해당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주택가액 요건이나 소득요건이 따로 없는 점이 큰 매리트입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원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 1주택자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1~3%
      9억원 초과 3%

       

      추가로 지방교육세 0.3%를 더하고, 85m2을 초과하는 주택면적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합니다.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취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미리계산해보기

       

       

      취득세 감면 적용 날짜 및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 적용 날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정확한 신청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