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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기간이 헷갈리시죠? 또한 본인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는지도 헷갈리시죠?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언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을지,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 지원해 주니 아래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조회 먼저 해 보신 후,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도 꼭 신청하세요!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조건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직전 연도인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이때, 본인이 단독가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죠?

     

    아래에서 가구유형 구분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 기준(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모두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계산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이 나눠져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1.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10% 감액지급)
    1.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2.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둘 중 한번만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지급시기 1. 정기분 신청: 8월말 지급
    2. 기한 후 신청: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1. 상반기 신청: 12월말 지급
    2. 하반기 신청: 6월말 지급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과 가구당 총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보세요. 대체로 정확합니다. 계산기에 뜬 금액과 비슷하게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당연히 단독가구, 즉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해당없음 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5분 안에 홈텍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ARS 전화신청

     

    1544-9944에 전화하신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기신청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전화신청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만약 개별안내를 받으셨다면, 국세청 발송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 스캔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