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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앞서 포스팅한 월세 세액 공제율 및 공제 대상 확대 말고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내용을 다룬 글도 꼭 읽어보세요.
자녀 교육비 관련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전 | 개정 |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 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3. 교육비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좌 동) 추가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1번, 2번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확대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교육비 확대 내용은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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