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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앞서 포스팅한 월세 세액 공제율 및 공제 대상 확대 말고도 자녀의 교육비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내용을 다룬 글도 꼭 읽어보세요.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3가지/ 상향된 세액공제율/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2024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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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3가지



    자녀 교육비 관련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전 개정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2. 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교육비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좌 동) 

    추가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1번, 2번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확대 내용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교육비 확대 내용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