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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2024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액 총정리 !!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로 세전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되었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그렇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상향된 공재율이 적용되는 주택 월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누구나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출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7천만 원 초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읽고 홈택스에서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세요 !

     

    월세액은 세액공제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것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 요건 3가지

    1.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포함)
    2.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23년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의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공제율은 총금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5천 5백만 원~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는 제외) 15%
    5천 5백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 17%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100만원씩 월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1,125,000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750만원 x 15% = 1,125,000원 (월세한도 연간 750만원까지만 인정됨)

    또,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17% 공제율이 적용되어 1,27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750만원 x 17% = 1,275,000원 (월세한도 연간 750만원까지만 인정됨)
     
    만약 주택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도 지출한 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출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면 편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로 접속하신 후 메뉴 상단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로 이동합니다. 이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월세엑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료 월세액의 세액공제 신청인지 아니면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인지 구분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 임차인의 정보, 월세, 임대차계약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