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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재입사 시 연말정산

보통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내에 취업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조회하기👆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계약직근로자 3.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 이렇게 계약직근로자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받는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

생활정보 꿀팁/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2024. 4.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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