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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내에 취업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재입사 시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 재입사 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계약직근로자

     

    3.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 이렇게 계약직근로자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받는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그다음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그 해 동안 발생한 소득 전체와 해당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최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사 시 연말정산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재입사한 경우, 그 해의 연말정산해당 새로운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입사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의 근로처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 대처법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열리는 경정청구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누락한 공제항목을 바로잡아 정정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후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을 수정하신 후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재입사 시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 재입사 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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