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깎아주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뜻합니다. 소득공제 항목1.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단,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4.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6가지 소득 소득 내용 1.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3.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