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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표
20대의 꿀 재테크 2024. 1. 29. 15:27목차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
총 급여액(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깎아주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뜻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단,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4.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5.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4년에 새롭게 확대된 연말정산의 변경사항 중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있습니다.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용 2가지
종전 | 개정 | |
1.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 확대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2.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 확대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위 내용은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400만원~5,000만원 | 15%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8,800만원 | 24%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1억 5천만원 | 35%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3억 | 38%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5억 | 40%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10억 | 42%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이상 | 45%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여기에서 산출세액이란, 이 과세표준에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기본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입니다.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x 15% = 1,740,000원입니다.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불입액의 12% 또는 15%
4. 특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보장성보험료의 12% 또는 15%, 한도 연 100만 원
②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시력보정용 안경·렌즈(1명당 50만 원), 산후조리원비용 등
③ 교육비: 교육비의 15% 또는 Min(연 300만 원 또는 900만 원)×15%
④ 기부금: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1000만 원까지의 지정기부금×20%+1000만 원 초과×35%
5.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6. 월세세액공제 = Min (월세액 750만 원)×15% 또는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7. 외국납부세액공제
8. 납세조합세액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말고도, 2024년에 새롭게 확대된 연말정산의 변경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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