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 2차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2차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1차 실업인정을 통과하신 분들일 텐데요, 2차부터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단기로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실업급여 2차에 대한 궁금증이 100% 풀리실 겁니다. 

     

     

     

    🔻실업급여 2차 신청 시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결과를 대기하는 기간 중에 단기 알바를 할 경우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한 달 이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즉, 9일까지 가능합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간 이상으로 일당을 받았거나 급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소득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기 중 단기 알바 소득이 생길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된다면 부정수급이 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한 후 일주일의 대기기간에는 알바를 해도 됩니다.

     

     

     

     

     

    부정수급 조치

     

     

    실업급여 수령 중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소득을 얻으면 부정수급이 되는데요, 신고 시기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조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1.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남은 2~6회 차 실업급여를 모두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소득이 있다면,  알바 소득의 규모에 따라 부정수급 조치가 다릅니다.

    만약 알바 소득이 최소임금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알바비를 최소임금 이상을 받았다면 업급여 액수가 감소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남은 2~6회 차 실업급여를 모두 상실할 가능성은 신고 시기와 알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발생 사실 신고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예’를 클릭하면, ‘근로내역 상세 보기’가 나타나는데, (근로제공한 날)을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의 (근로제공일)에 날짜가 나타나며, 다음에서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료 등은 소득수령일이 아닌 회의 참석일, 번역한 날을 근로 제공한 날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소득 발생 시 차감되는 금액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히는, 차감 금액 = 소득 X (1-소득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루 1만 원을 받았다면, 현재 소득 세율은 약 6%이므로 10,000원 X (1-0.6) =4,000원이 원래 받아야 할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차감 방법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도중 소득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실업급여 수령 중 무급 봉사 활동

     

     

    무급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 활동이 주  40시간 이하여야 하고, 봉사 활동을 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직업훈련원 또는 실업보험소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2차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고 1차 실업급여를 무사히 지급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2차 신청도 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2차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실업인정 받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2차 실업인정에 대해 더 자세히 조회해 보세요.

     

     

     

     

     

    실업인정 2차 신청조건

     

     

    우선,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선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1차 지급 기간 만료

     

    2.180일 이내에 180일 이상 근로

     

    3. 이직 후 30일 이내에 신청

    만약 실업급여 2차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일정 금액이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4.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 중단으로 실직

     

    5.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6.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실업급여 2차 신청 시 필요서류

     

    다음 7가지의 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이직확인원

    4. 재직증명서

    5. 근로계약서

    6. 소득금액증명원

    7. 이직소득금액증명원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받는 방법

     

    실업급여 2차부터는 워크넷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구직활동이란, 정기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입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면접을 보았다든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더 다양한 예시는 아래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은 구직 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 활동

    : 구인 기업의 채용 활동, 자영업 준비, 오프라인 채용 활동, 채용 관련 행사 참여하기 등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최대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자세히 확인하기🔻

     

     

     

     

    구직 외 활동

     

    구직 외 활동이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데요, 최근 18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며, 1회당 2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하이면 됩니다.

     

    : 직무 훈련 및 직무 시설 교육, 직업적성검사(전체 수급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1회만 인정), 사회 봉사 활동(4시간 이상 1회 인정), 고용센터 취업 교육 수강 활동 등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구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나 화물차 기사등의 운전과 관련된 직장인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잡코리아사람인, 워크넷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채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원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구직 활동을 위해 위에서 말한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라인취업특강 강의를 수료하면 강의마다 1회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워크넷은 고용센터와 연계가 되어있어 고용보험 측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그 외의 구직 사이트는 "민간취업사이트"로 분류되어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해당 업체에 연락하지 않는 이상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직종 구분 없이 총 3회까지만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니 이 점도 주의하세요. 

     

     

    ​구직 외 활동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 외 활동 증빙자료 제출
    - 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가증명서, 이수확인서 등)
    -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심사 후 인정 여부 결정

     

     

     

     

     

    실업급여 5, 6회 차

     

    실업급여 5~6회 차에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남은 1회는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 활동 (취업특강, 심리검사, 창업교육 등)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