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실 텐데요, 오늘은 몇 살부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온라인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거나 핸드폰으로 편하게 온라인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식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1. 증권사 방문
먼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더라도 혼자서는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즉, 2024년 올해 기준으로는 2005년생의 생일이 끝나면 본인 방문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증권회사에서 미성년자는 혼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증권사 또는 연계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점에 따라 8시 30분부터 오후 16시까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점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고 각 증권사를 방문하시면 재방문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권사에서 개설할 때는 해당 증권사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국내/해외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2. 온라인 개설
2023년 4월 10일부터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서류들이 많아 실제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신청 후 1일에서 2일이 걸리니 참고하세요. 현재 한국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일 추천하는 증권사 TOP 10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권사 추천 TOP 10🔻
▲각 증권사별 이벤트▲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증권사 방문 시 필요서류
아래 4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기준 발급)
2.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나 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자녀 도장
온라인 개설 시 필요서류
온라인에서 비대면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기본 증명서(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생활정보 꿀팁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자료 (0) | 2024.04.15 |
---|---|
여론조사 전화 차단 skt, kt, lg u플러스 (1) | 2024.04.04 |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5~6회차 구직활동, 신청방법, 실업급여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신고방법 (2) | 2024.03.29 |
실업급여 1차분 지급일, 지급액, 실업인정 교육, 1차 교육 온라인 수강, 교육날짜 변경방법, 구직활동 인정범위 (2) | 2024.03.29 |
알리익스프레스 1000억 페스타, 앱 다운로드 (11)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