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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한 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씩, 최대 9달에 나누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급여 1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하신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하는데요,아래의 순서 그대로 진행하세요.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3. 그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까지 하시면 인터넷으로 할 일은 끝납니다.

     

     

    4. 이렇게 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별도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1차분 지급일


    2주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현장교육을 들은 후 그날 최종적으로 지급확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다음날실업급여 1차분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여기에서 1차 실업인정 현장교육이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교육과 실업급여제도 및 구직활동 방법 교육을 말합니다.

     

    또한, 1차 현장교육을 할 때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는데 거기에 2차부터 4차까지 실업인정일이 나와 있으므로 구직활동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그에 맞게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수강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1차와 4차 교육무조건 현장교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회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날짜 변경하는 방법


    개인적인 사정으로 1차 실업인정 현장교육을 못 가는 경우 교육 날짜를 딱 1회만 변경할 수 있는데요, 교육 날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센터 홈페이지

     

    일부 고용센터는 홈페이지에서 교육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 전화

     

    ☎1833-6000

     

     

    3.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6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교육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1차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전송


    ​2차~3차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하기

    여기에서 구직활동이란, 정기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입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면접을 보았다든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더 다양한 예시는 아래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4차

    : 직접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 하기


    ​5차~만료

    : 4주에 2회 실업인정하기 (2회중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은 구직 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 활동

    : 구인 기업의 채용 활동, 자영업 준비, 오프라인 채용 활동, 채용 관련 행사 참여하기 등

     

    구직 외 활동

    : 직무 훈련 및 직무 시설 교육, 직업적성검사, 사회봉사활동, 고용센터 취업 교육 수강 활동 등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1833-6000)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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