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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
중위소득 50% 이하의 게층으로,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계층입니다.
▼▼▼중위소득이란 ?▼▼▼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1번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2번~6번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면 생계혜택, 의료혜택, 교육혜택, 주거 및 돌봄혜택, 문화 및 법률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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