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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추천, 개설자격, 투자 한도, 만기, 종류, 장단점, 연금저축계좌와 비교 (feat. 2024년 개편안)
20대의 꿀 재테크 2024. 3. 12. 15:34목차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3년 간만 계좌를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지금 바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국내주식, ETF 등 웬만한 투자는 다 되는 만능 계좌입니다.
지금 바로 ISA가 무엇인지, 개설자격, 1년간 입금할 수 있는 한도, 만기, ISA의 4가지 종류, ISA계좌의 핵심 장점 6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2024년 2월부터 적용되는 ISA계좌 개편안을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2016년도부터 서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장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ISA 계좌 개설자격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15세 이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전 금융기관에 딱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를 잘 골라야 합니다.
개설을 할 때는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눠집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형,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면 서민형으로 개설합니다. 서민형이 더 세금혜택이 좋으니 가능하면 서민형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입금한도
1년간 최대한도 4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지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았던 것들에서 15.4%를 떼서 돌려줍니다. ISA 계좌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의 종류는 isa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국내형 총 4가지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국내형 | |
운영 방식 |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 ISA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대신 투자해주는 방식 |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
수수료 | 수수료가 비쌈 | |||
투자가능자산 | RP, 펀드, ETF, ETN, ELS, 리츠, 채권, 인프라펀드, 국내주식 | 예적금, 펀드, ETF, ETN, ELS, 리츠, 채권, 인프라펀드 | 상품 선택 불가능 투자성향만 선택 가능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isa 중개형,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어플에서 isa 중개형이나 신탁형으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 혜택
isa 계좌 혜택 6가지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년 최대한도를 납입하지 않으면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isa 계좌는 납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1년에 4천만 원입니다. 납입한도가 넘으면 더 넣지는 못하고 다음 연도에 4천만 원의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3년에서 5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연간 최대한도를 끝까지 채워서 납입하지 않아도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가 isa 계좌에 2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최대한도 4천만 원과 이월금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6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sa 계좌 혜택은 다른 일반 계좌에 비해 정말 파격적입니다.
2. isa 계좌를 운영하면 잃은 손실도 계산해 주며, 총순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보통의 계좌는 투자하며 손실이 나도 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isa 계좌는 손실도 계산해 줍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더한 순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먼저 적용합니다.
일반형은 5백만 원, 서민형은 1천만 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ISA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순수익이 일반형, 서민형이 각각 5백만 원,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중에서 9.9%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2024년 개편안이 나오기 전, 원래는 15.4%를 뗐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추가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ISA 계좌를 3년간 운영하고 계좌를 해지한 후, 모은 돈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와 별개로 자금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때,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3천만 원을 연금계좌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후 ISA 계좌를 또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3년간 운영하고 1억 2천만 원을 모은 후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3번에서처럼 혜택을 받고, 다시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해 또 3년간 운영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5. 중도인출 시 원금출금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인출할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인출한다면 수익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혜택 부분은 제외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내가 그동안 납입해 온 원금만큼은 중도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출금을 한 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천만 원을 입금하다 급전이 필요해 2천만 원을 중도인출 한다면 2천만원을 다시 넣지 못하고 연간 납입한도인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1천만 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6. 납입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ISA 유일한 단점
위에서 언급했듯, 만약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았던 것들에서 15.4%를 떼서 돌려줍니다. 이점이 ISA 계좌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마치며
ISA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소세 3천8백만 원 이하인 서민형에 해당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서민형으로 개설하고, 국내주식이 되는 중개형 ISA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영방식은 3년 동안 열심히 납입하고 투자를 해서 최대 1억 2천만 원을 모은 후, 3년 후에 해지하고 그 자금 중에서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목돈을 보낸 후 ISA를 다시 새로 개설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3년간 납입하고 앞의 방식을 반복해서 목돈을 또 모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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