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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에 사는 임산부라면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들도 1년에 30만원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2023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없음
    •내국인만 신청가능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경우:
    •3개월이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통비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