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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세액공제 한도, 혜택 3가지, 단점, 연금 수령방법, 연금저축계좌와 비교 (feat. 2024 개편안)
20대의 꿀 재테크 2024. 3. 27. 15:10목차
돈이 묶인다는 생각에 irp계좌를 만들까 말까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어떤 세금 혜택이 있고, 왜 꼭 만들어야 하는지, 중도 해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장단점, 연금저축계좌와 ISA와의 차이점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란?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계좌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ISA계좌, IRP계좌입니다.
IRP 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해석하면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IRP를 개설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요, 저축을 하며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IRP를 개설합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라는 점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와 비슷한데요, 아래에서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IRP 계좌 가입대상
예전에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공무원, 사업자, 교직원, 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와의 차이점입니다.
IRP 납입 한도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틀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고 한도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IRP 계좌는 한 금융사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의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납입하려면 A증권에 IRP 계좌 하나, B 증권에 다른 하나를 개설하면 됩니다.
IRP 투자가능한 종목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최소한 30%를 담아야 합니다.
이 점도 연금저축과 다른 점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100% 모두 주식형 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IRP 세금혜택 3가지
IRP 계좌는 저축할 때 세액공제, 운용할 때 과세이연, 수령할 때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액공제
저축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 합산한 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13.2%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800만 원의 납입한도 중에서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합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연금저축계좌 없이 IRP만 운영한다면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최대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 연금 irp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새로 개설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성 irp와 키움 irp를 추천드립니다. 즉, 1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원의 돈을 삼성증권에 삼성 irp 계좌 하나, 키움증권 키움 irp 계좌 하나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개별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큼 인기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irp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앞선 포스팅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증권사에 대해 설명했을 때에도 삼성 연금저축을 추천드렸듯이 삼성 irp를 추천드립니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즉, IRP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운용하고 수익이 나도 일반계좌에서처럼 국세청이 바로 세금을 떼어가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매년마다 이자소득을 받으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이 과세이연의 효과가 더 커지고 누적되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좌로 돈을 모으는 사람과 IRP 계좌로 온전히 돈을 모으는 사람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3. 저율과세
수령할 때 저율과세해 줍니다. 즉, 맨 마지막에 돈을 찾을 때 낮은 세금을 매깁니다. 나이에 따라 3.3%에서 최대 5.5%의 굉장히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이후 | 3.3% |
연금 수령기간
55세 이후에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연금으로 타 쓰면서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타 쓰는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방법
실제로 연금을 인출할 때 나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때, 공제받은 원금에 대해 앞에서 말했듯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IRP 단점
1.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2.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최소한 30%를 담아야 해서 공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최대 70%까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 시 불이익
중도인출의 사유가 사망, 천재지변,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 같은 자발적인 사유로 중도인출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총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3.2%나 16.5%를 받지만, 중도해지를 한다면 수익분에 대해 본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금저축과 함께 IRP계좌도 중간에 깨지 않고 최대한 노후까지 잘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완전해지 시 불이익
또한 위에서 말한 중도인출의 사유가 되지 않아 계좌를 완전해지해야 한다면 페널티가 있는데요, 회사가 적립해 준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합니다.
마치며
내가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IRP 계좌를 무조건 운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축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할 때는 과세이연이 되어 복리효과를 누리고, 이렇게 모은 자금은 55세 이후 수령할 때 3.3%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IRP계좌,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개설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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