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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 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니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종류와 각각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종류
1.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령하는지, 나의 예상수령액 조회하기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요율은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43%이며,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요율은 11.52%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으로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0.9% | 0.9% |
150인 미만기업 | 0.9% | 0.9% |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
0.9% | 0.2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제외) |
0.9% | 0.4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9% | 0.65% |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란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1)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100명 이하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단,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4.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대보험료 모의 계산기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관할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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